녹색건축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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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건축계획 및 컨설팅 및 녹색건축인증 건물에너지효율등급계획

[녹색건축물 인증제도]

• 예비인증 -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전에 건축물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
• 본인증 - 허가 및 신고한 공사, 또는 사업계획승인(주택법 16조) 받은 주태건설사업을 마친 건축물
• 사전인증 컨설팅 - 건축주, 시행사, 설계사, 시공사 등 신청서 작성 및 인증사전검토 상담 및 안내

[인증등급]

[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급]

• 예비인증 : 건물 완공 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소요량을 산출하고
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 표준공동주택 대비 신청주택의 에너지 절감율에 따라 예비인증등급을 부여
• 본인증 : 건축물의 준공승인 전에 최종설계도면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인증 등급

[인증 등급]

[인증 절차]

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2-18번지
Tel) 02-6337-85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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